정책명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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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18005400211770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도내 18 ~ 49세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지 임대료의 50% ~ 8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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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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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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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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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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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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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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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