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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90300540011159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16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16일
지원 규모(명) 350명 선착순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심사 및 발표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gbyouth.co.kr/main.tc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