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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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11159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16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16일 |
지원 규모(명) | 350명 선착순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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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소득 |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참여 제한 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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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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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gbyouth.co.kr/main.tc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