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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책번호 2025090300540021159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2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43056240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기타
추가사항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참여 제한 대상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gepa.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