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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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100540021156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3명 선착순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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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청송군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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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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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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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기획감사실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