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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82700540021152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소득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