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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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800540021167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2025. 4月 ~ 11月 中 5개월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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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여성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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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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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
신청 사이트 | https://www.sejong.go.kr/bbs/R3165/list.do |
제출 서류 |
□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윤영계획서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④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②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초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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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업기술센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ejong.go.kr/bbs/R3165/list.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