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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정책번호 2025090800540021167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사업 운영 기간 2025. 4月 ~ 11月 中 5개월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여성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심사 및 발표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신청 사이트 https://www.sejong.go.kr/bbs/R3165/list.do
제출 서류 □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윤영계획서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④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②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sejong.go.kr/bbs/R3165/list.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