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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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800540021167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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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여성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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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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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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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신청 사이트 | https://www.e-health.go.kr |
제출 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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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부통합보건지소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e-health.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