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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번호 2025090800540021167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여성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심사 및 발표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신청 사이트 https://www.e-health.go.kr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e-health.go.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