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50800540020000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예: 2024년 11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① 2024년 보험료 납부된 월(月)부터 소급 지원
② 2023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1~7등급), 최대 2024년~2026.12.31.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024년~2026.12.31.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5 ~ 8등급 : 40%, 9 ~ 12등급 : 30%

□ 지급시기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제한
- 폐업한 자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1.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접속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2.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및 휴대폰인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후 ‘동의’ 클릭
3. 신청구분,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입력 후 ‘마이데이터가져오기’ 클릭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첨부’에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가능하되,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 방문·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055-715-5137)에게 연락 바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②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2개 모두 제출)

※ 지원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9&mid=a10202000000
제출 서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본인 통장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바로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사회보험망지원사업 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