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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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800540021166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보증 공급 및 시중은행 이자 차액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종류)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①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자 지원 금리 2.0% ②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 지원 금리 1.7% ※ 1회 보증에 한해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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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참여 제한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 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②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등은 우선지원 가능 ③ 뿌리깊은 가게는 지원한도 우대 및 상시지원 가능 ○ 서류제출 : “보증드림”,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서류제출(붙임1 참조) - 원스톱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 비대면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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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
신청 사이트 | https://www.sjsinbo.or.kr/ |
제출 서류 |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 법인기업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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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소상공인과 |
운영 기관 | 보증사업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jsinbo.or.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