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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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200540020009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천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정규직)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만 19~39세)에게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을 1인당 100만원 * 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연례반복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21일 ~ 2024년 05월 09일 |
지원 규모(명) | 15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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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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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ㅇ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도 포함) ㅇ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ㅇ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ㅇ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종사자 - 지원제외업종[붙임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종사자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에 속하는 기관, 단체 |
신청 절차 |
① “우리도” 모바일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Android(Play스토어) 또는 Apple(앱스토어) 실행 후 “우리도”검색·설치 - 휴대전화 번호 인증 ⇒ 프로필 설정 ② 본인 인증(도민증 발급)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도민증 발급 선택 ⇒ 발급 시작 및 이용약관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인증 내용 확인 ⇒ 주민번호 인증 및 발급 요청 ⇒ 도민증 보안설정 ⇒ 도민증 발급 완료 ③ 앱 하단 ‘서비스’선택 ⇒「2024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이용약관 동의’,‘신청하기’버튼 누름 ④ 본인 인증 후 신청·대상 정보 확인 및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확인 및 체크 ⑤ “우리도”앱에서 적격여부 검증 - 연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강보험료 부과액·납부액, 고용보험, 건강보험 취득일 및 상실여부 ⑥ 첨부파일 업로드 가)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나)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 소재지 명기된 것) 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4년) 캡처본 *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보험료조회/납부>직장보험료 조회 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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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2025. 6. 17.(화)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우리도'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근로계약서,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중소기업 확인서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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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운영 기관 | 춘천시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legislative-notice/view/?notAncmtMgtNo=64747&pageIndex=1#lnk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