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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5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정책번호 2024032200540020000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원+이자)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 지원금: 춘천시 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585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기 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한 환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 해당 기업의 대표자
※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공제, 강원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intro.do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춘천시 기업지원과
운영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참고사이트 1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notice-announcement/view/?notAncmtMgtNo=63287#lnk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