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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정책번호 20240307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청년월세지원 20만원(12개월)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급기간 : 2024.3월 ~ 2026. 12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회분 수령한 다음 달 신청)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04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66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필요),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악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신청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1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66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