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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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1230054002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24년 본인 적립금: 2.8% 예정(변동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16일 |
지원 규모(명) | 10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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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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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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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2.)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 신청 불가 해당 항목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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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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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youthaccount.or.kr/ |
제출 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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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
참고사이트 1 | https://youthaccount.or.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