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2024학년도 1학기 서울 홍제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정책번호 20240122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홍제동 행복기숙사(서울 서대문구 송죽길 62) 기숙사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18일 ~ 2024년 01월 31일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4년 1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ㅇ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ㅇ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점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여야 함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4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3년 2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청년담당관 우31162)
심사 및 발표 □ 선발기준
ㅇ 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을 전체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으로 충원
ㅇ 일반선발 :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배점표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헙료 납부액 기준
ㅇ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필수
ㅇ 입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ㅇ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ㅇ 2023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납부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ㅇ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신입생(1학년)
ㅇ 성적증명서류
- 수시 합격자: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정시 합격자: 수능 성적통지표

□ 재학생(2학년 이상)
ㅇ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ㅇ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모든 서류는 2024. 1. 1.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증명서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천안시
운영 기관 천안시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