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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5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청 년 480만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2년 만기 시 960만원 + 이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4월 30일 ~ 2025년 06월 27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참여 제한 대상 ○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제외 대상
ㅇ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반환․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ㅇ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지급받았던 자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ㅇ 기타 경상북도 및 시‧군,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상북도
운영 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참고사이트 1 https://www.gepa.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