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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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5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청 년 480만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2년 만기 시 960만원 + 이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4월 30일 ~ 2025년 06월 27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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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경주시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
○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제외 대상 ㅇ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반환․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ㅇ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지급받았던 자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ㅇ 기타 경상북도 및 시‧군,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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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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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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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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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운영 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epa.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