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정책번호 202401040054001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참고사이트 1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참고사이트 2 https://www.seoulhousing.kr/html/0504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