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
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3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전문노무상담 및 사건대리,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대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노무상담) 연중 상시 / 전문상담 지원, 임신·출산·육아기 법적권리(노동권) 안내, 사용자 면담 등 사적조정으로 분쟁 해결 지원 ○ (사건대리)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한 사건을 대리→ 관내 노무법인에 사건 위탁 ※ (지원조건) ① 월300만원 이하 급여자이며, ② 센터 노무상담 이력자 ○ (노동법률 교육) 노동법률, 노동인권, 모·부성권 보호 및 일·생활 균형제도 교육으로 근로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필요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직장맘 지원 프로그램) 일·육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장맘(대디)을 위한 다양한 코칭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30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사건대리의 경우 월 300만원 이하 급여자만 가능 - 직장맘 지원 프로그램은 직장맘(대디), 육아휴직자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
---|---|
심사 및 발표 |
- 노무상담은 별도 심사절차 없음 - 프로그램 참여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https://www.sj-equity.or.kr/ |
제출 서류 |
필요시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j-equity.or.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