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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신진예술지원)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4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신진예술지원사업(청년예술 분야) 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공모를 통한 청년예술인(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금 제공 등
- 지원금 지원 및 맞춤형 교육(저작권, 기획·회계, 홍보역량 등), 재단 채널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홍보 등
○ (지원분야)
- (문학) 작가, 문학단체의 작품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장르별 전시 지원(회화, 조각, 사진, 서예, 공예, 설치, 디자인, 민화 등)
- (공연예술) ① 음악(독창, 독주, 연주회,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성악 등)
② 무용(한국무용(전통, 창작), 현대무용, 발레 등
③ 연극(창작극, 번역극, 넌버벌, 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전통예술) 장르별 예술활동 지원(국악, 시조, 민속, 풍물, 사물놀이 등)
- (다원예술) 예술장르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융복합 예술활동 지원
○ (지원금)
- (청년예술) 개인 700만원(문학 500만원) / 단체 2,000만원
- (생애최초) 개인 500만원(문학 4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2월 13일 ~ 2025년 02월 27일
지원 규모(명) 15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문학
- (개인) 등단 또는 3년간 운문(시·시조 등) 3편, 산문(소설, 희곡 등) 1편 이상 전문문학지 발표 및 단행본 1권 이상 출간한 자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창작물 발건 실적 있는 예술단체
○ 시각예술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전시회 개최했거나, 2회 이상 전시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전시회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 음악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음악회를 개최했거나, 2회 이상 공연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공연을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 무용, 연극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조연급 이상으로 출연 또는 연출로 활동했거나, 지역단체 공연에 3회 이상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공연을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 전통예술, 다원예술
- (개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했거나, 2회 이상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모두 39세 이하, 최근 3년간 1회 이상 주최 또는 주관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 전문예술단체
참여 제한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단체
※ 단체 대표자가 공고일(‘24.12.30.) 이전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청년예술분야) 세종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는 신청 가능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으로 운영되는 단체
○ 현직 교사·교수(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공립 기관에 소속된 상임예술단원 등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초·중·고교생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개인·단체
○ 재단 임직원(비상임 이사 포함) 및 임직원이 소속된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름)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저작권법 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전연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문화향유)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개인·단체
※ 단, 2024년도 지원대상 결정통보 후 30일 이내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전연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문화향유)을 통해 지원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면접심의일 전일(분야별 상이)까지 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2025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및「2025년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개인·단체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등록
심사 및 발표 [1차] 행정심의
- (심의방법) 서식 준수(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신청자격 부합여부 평가
- (심의일정) '25. 2. 28.(금) ~ 3. 5.(수) ※ 결과 발표 3. 6.(목)
[2차] 서류, 면접심의
- (심의방법) 사업계획 평가 및 인터뷰(서류, 면접 동시 진행)
- (심의일정) '25. 3. 12.(수) ~ 3. 20.(목)
신청 사이트 https://www.ncas.or.kr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서명 혹은 도장 날인 필수 - 이미지 파일 삽입 가능)
2. 신청자격 확인서류(스캔 후 지원신청서에 이미지 첨부)
○ 개인(택1)
- (市 거주) 초본(뒷자리 삭제,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표시)
- (市 대학교 재학·수료·졸업생) 재학·수료·졸업증명서(생년월일 표시)
○ 단체(세 가지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스캔 후 지원신청서에 이미지 첨부)
- 구성원 전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단체 대표 초본(뒷자리 삭제,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표시)
3. 최근 3년(2022~2024년)간 활동 실적자료
4. 심의용 자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7개 분야별 실적자료 및 심의용 자료가 상이하므로 재단 누리집 및 NCAS 누리집 공고안내문 필히 확인 필요
주관 기관 문화예술과
운영 기관 재단법인세종시문화관광재단
참고사이트 1 https://www.ncas.or.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