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4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청년 기준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으로 함)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경상북도 김천시 |
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청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