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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4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청년 기준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으로 함)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