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
---|---|
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2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 ~ 만 49세 |
---|---|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의성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