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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2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49세
거주지 경상북도 의성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의성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3&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