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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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3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세 ~ 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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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중위소득 65%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한부모가정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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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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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청소년한부모 검색 → 신청하기 → 공인인증(간편인증 가능)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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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처리기간 : 30일(30일 연장 가능) 후 서면 통지 -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실태 등 신청조사 실시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필 수) ①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본인통장 사본 (추가서류) ① 소득재산 증빙서류 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류(해당 시) ③ 학업 및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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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