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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3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