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
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3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