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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출생축하금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3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심사 및 발표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신청 사이트 https://plus.gov.kr/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주관 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plus.gov.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