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출생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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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400540021163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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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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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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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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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
신청 사이트 | https://plus.gov.kr/ |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
기타 정보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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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plus.gov.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