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정책번호 2025090400540021163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기타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대상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심사 및 발표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신청 사이트 https://plus.gov.kr/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주관 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8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