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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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61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ㅇ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예산소진시까지)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3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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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예천군 |
소득 | 연소득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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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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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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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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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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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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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bhome.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