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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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61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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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 | 연소득 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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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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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
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
제출 서류 |
< 방문신청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기타 정보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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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
참고사이트 2 | https://www.khu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