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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번호 2025090300540021161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5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심사 및 발표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주관 기관 주택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참고사이트 2 https://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