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정책번호 202509030054002116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1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0세
거주지 전국
소득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심사 및 발표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주택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bokjiro.go.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