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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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6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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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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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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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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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