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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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61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641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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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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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신청 절차 |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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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시청) ② 소득재산조사 - 공적자료 조회(행복e음) ③ 지원결정 -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 매월 25일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본인·부·모기준 각 1부씩)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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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