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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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11159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6월 05일 ~ 2025년 06월 27일 |
지원 규모(명) | 2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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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울릉군 |
소득 | 연소득 0만원 이상 ~ 4305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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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 https://gbwor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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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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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gbwork.kr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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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미래전략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gbwork.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