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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90300540011159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예산 소지시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북도 울릉군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www.gbhome.kr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미래전략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www.gbhome.kr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