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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90300540021159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시행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북도 청도군
소득 1인가구 기준 월 3,109,617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
참여 제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에 따른 심사, 소득조사 등 2~3주 소요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체 증빙내역 : 계좌이체, 인터넷 결제 내역 등)
- 입금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 기준 전원 각 1부-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 소득금액증명(2024년)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기획예산담당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cheongdo.go.kr/main.do
참고사이트 2 https://blog.naver.com/cheong-do/22352386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