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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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59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시행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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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청도군 |
소득 | 1인가구 기준 월 3,109,617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 |
참여 제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신청 절차 |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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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에 따른 심사, 소득조사 등 2~3주 소요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체 증빙내역 : 계좌이체, 인터넷 결제 내역 등) - 입금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 기준 전원 각 1부-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 소득금액증명(2024년)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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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eongdo.go.kr/main.do |
참고사이트 2 | https://blog.naver.com/cheong-do/223523863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