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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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90300540021159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시행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7월 31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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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청도군 |
소득 | 2025년 기준 합산소득 월 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참여 제한 대상 |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 직계혈족과 계약 체결한 경우 등 |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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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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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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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행정안전복지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eongdo.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2452&mid=030102000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