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 기준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가능, 서비스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용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최종 확인(증빙서류, 소득조사 등)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서비스 계약
○ 이용자는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30%)
본인부담금 결정
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➁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➂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➃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